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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0 0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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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적용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배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3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은행의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용인의 B지점에서는 집합상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사실이 발견됐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했을 때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임대물건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대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주거용 물건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 측은 B지점이 임대소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현재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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