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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2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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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한 배경에는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제시한 사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허 회장 측이 제시한 업무가 조사 불응의 합당한 사유인지 의문이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나 당시 구속 수사를 받던 황재복 SPC 대표의 공소장 및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수사에 대응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허 회장은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허 회장 측이 주장하는 건강 악화가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달 29일 열린 백 전무의 공판에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지난 1일 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날이 지나면 저희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소환 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찰이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허 회장 수사를 위해 백 전무 측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특정 시점을 전후로 변호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검찰은 체포기간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PC 측이 앞선 배임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획득한 정황 등도 포착된 만큼 검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백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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