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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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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공동피고인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 측 요청에 따라 변론이 분리돼 진행됐다. 오전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당시 상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김씨의 전화 대화 내용을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는지 생각해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며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은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 '아닌데 그랬다고 얘기해달라'고 기억에 반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씨에게 말한 것은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는 김씨 측이 그간 고수해 온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백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는 오전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통해 요구를 했고 중압감을 못 이겨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논란의 단초가 된 두 사람의 녹취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이 일부분만 공개해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검찰에 녹취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할 수없이 전체본을 받아 봤는데 오해를 해명하려는 부분 등이 그대로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준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보면 저는 상대가 모른다고 한 내용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병량과 KBS 사이 약속을 왜 증언했냐고 하니 김병량 쪽에서 선거 후 보자고 했고, 긍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며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요청했다는 것은 녹취록 등 증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녹취록은 그대로 제시한 것"이라며 "녹취록을 읽어보면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는지, 요구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부정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그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요구로 인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로부터 위증 요구를 인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통화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했다고도 했다.


특히 김씨는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증인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며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위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기억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비서관님 꼭 좀 부탁할게요'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다음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네시간 분량의 녹취파일도 재생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씨의 결심은 이 대표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 함께 구형하겠다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추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당시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요구에 따라 김씨가 2019년 2월 관련 재판에서 '김병량 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서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번 사건 역시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후에도 "(공범인) 배씨의 재판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소한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그간 김씨 관련 다른 기부행위를 찾다가 못 찾으니 강행한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음 기일은 이 대표의 재판과 동일한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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