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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0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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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군은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우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국민권익 증진


또한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국방부는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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