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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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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 조치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유령 법인→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 해외로 송금됐다. 수사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를 도운 일부 은행원들도 검거해 구속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들을 대대적으로 문책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자와 지급·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은행장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거주자인 5개 회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처리하면서,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들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시 지급사유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증빙서류를 제출받아도 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훨씬 초과해 지급했다.


특히 당시 우리은행 A지점장은 해당 외환거래가 허위거래인 것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범죄에 깊이 관여했다. 검찰의 수사 현황을 범죄 혐의자들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또 해당 우리은행 지점은 거래처의 통장과 인감을 책임자 승인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할 검사 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제출했고, 우리은행 영업본부 역시 해당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를 소홀히 해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3600만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적용했으며, 신한은행에는 업무일부정지 2.6개월(BH지점),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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