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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9 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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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설 연휴(9~12일) 이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연휴 하루 전인 8일 브리핑을 통해 파업 및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인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전화기를 꺼 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이나 파업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끄면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의사면허 박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해명에 나섰다.


박 2차관은 "1만5000명의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마다 현장점검반을 꾸리고 경찰의 협조요청을 한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는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에 대비 태세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위협으로 비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병원장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라며 "병원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처벌한다'고 했겠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박 2차관, 정경실 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파업이 발생했거나 전공의 사직서가 단체로 제출된 병원이 있나.


"아직 결정한 곳은 없다. 학교별로 전공의들의 파업 찬반을 조사한 곳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집단 사직서가 제출된 곳도 없다. 일부 커뮤니티에 집단 사직이 예고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수리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올릴 계획인지.


"매뉴얼에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경계'를 발령할 수 있다. 발표 당일 의협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했기에 정부가 '경계' 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총파업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총리 주재 회의체가 만들어진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다 계획하고 있다."


- 집단사직의 기준은?


"기계적으로는 2명 이상이면 집단 사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


-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둘러대는 경우에도 수리 금지 명령의 효력이 있나.


"민법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사직은 신분의 변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여러 과정 끝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막겠느냐. 다만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그냥 사직하는 것과는 분명히 판가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을 안 받고 휴대전화를 끄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도달되지 않으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고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전화기를 꺼 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 1만5000명의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수련병원 현장점검반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크다.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의 사태,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종 명령 등을 수행해야 하고 당사자에게도 도달돼야 한다. (대규모 파업이 있던) 지난 2020년에도 현장에 명령서를 직접 들고 가서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들을 배정해 놓고 조를 짜놓은 상태다. 집단행동을 의협에서 예고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비 태세 차원에서 준비했다. 현장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비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 수련병원장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불응하지 않는다면?


"수리 금지 명령을 안 내려도 당연히 원장님들이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불이행 시) 무슨 처벌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있다. "


- 수련병원장이 전공의와 교수들의 파업을 독려하거나 지원하면 처벌 받나?


"원장이 환자들 보지 말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의사들을) 독려하겠나. 그렇게 믿지 않는다. 여태까지 여러 차례 집단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원장이든 수련의든 전공의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다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 전공의 파업을 막지 못하는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경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정경실 정책관) "수련병원도 전공의 관리, 환자 진료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병원을 해제하는 등 여러 조치들이 따라갈 수 있다. 명시적으로 어떤 조치가 다른다고 설명하지는 않았고 수련병원 관련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법령을 설명했다."


- '가짜뉴스'가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복지부가 수련병원장 간담회 때 병원장 처벌을 언급했다는 기사가 났던데 그런 바가 없다. 병원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처벌한다'고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의료계와의 대화 계획이 있나?


"12일 전공의 총회가 예고돼 있는데 그 전에 만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는 못했다.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 기존에 해왔던 의료현안협의체와 같이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의 모임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출범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접촉해 필요한 대화들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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