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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7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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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YTN이 유진기업(유진이엔티)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승인심사에서 보류된 지 두달 만이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A와 한국마사회로부터 30.95%의 지분 취득 계약을 맺으며 YTN 최다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방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지난해 11월16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방통위는 심사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확정 여부는 사실상 보류됐다.


이후 방통위는 추가 확인사항 검토를 위해 승인 신청인인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방안,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지난해 12월 요청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이달 진행했고, 유진이엔티 또한 제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보도방송은 정확한 사실보도와 이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평, 여론 형성 등을 수행하는 것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며 "신청인(유진이엔티)은 이행 각서, 승인 조건 등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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