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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6 0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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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과 관련해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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