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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3 0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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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


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임명 제청했다.


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판결문이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는 성실한 직무 자세와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해 연구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북한체제 미화 혐의 등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는 등의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많은 신망을 받는 것이 신 상임위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의 확대,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용어에 대한 검토 등 형사재판에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국가의 책임 비율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얖서 조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중 6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국회 본회의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의혹이 드러나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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