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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2 0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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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검증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대변인은 앞서 대전 유성을에 총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으나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재판 중인 사실을 당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 전 대변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위는 이 전 대변인에게 대리기사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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