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1-29 12:46:38
기사수정


▲ [선전(중국 광둥성)=AP/뉴시스] 홍콩 법원이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2021년 9월24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헝다 본사의 모습.


홍콩 고등법원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렸다.


헝다 담당 린다 챈 판사는 “심리가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됐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3280억 달러 규모(약 438조원)의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법원은 이제 (청산 명령을 내리기에)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헝다의 주요 투자자인 톱샤인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 홍콩달러(약 1490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심리다. 이 심리는 몇 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헝다그룹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사의 임시 청산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께 열리는 청문회에서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천문학적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21년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채무 조정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 왔다.

 

헝다그룹은 지난해 3월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과 주식 연계 상품으로 맞바꾸는 200억 달러 규모의 역외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지만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합의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홍콩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면 주요 사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와 경영진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자산에서 채권자를 위한 이익을 추구할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헝다그룹은 홍콩법 하에서 청산을 맞게 되는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청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헝다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명령이 곧바로 헝다의 건설과 주택 분양 등 영업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정부가 홍콩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청산이 중국 부동산 경기에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76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