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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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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 사건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근원적 범죄"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무리해서 소를 제기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두 사건 모두 법무부 장관(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사건이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국의 딸이 아니었고, 조국이 검찰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겠느냐"며 "조민의 유·무죄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민을 수년간 기소하지 않고 불안정한 지위에 둔 것은 조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검찰은 부모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결국 공소시효 만료 후 조민을 기소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도적인 지연기소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조씨에게 선고유예형을 내려달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씨는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도 "대부분 적법한 서류를 통해 활동에 참여해 처음에는 억울했고,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모가 교수가 아닌 이들은 저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기초해 모든 것에 대해 저의 노력을 떠나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저희 가족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22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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