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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9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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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형사재판에 모습을 나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호응하면서도 취재진의 물음에는 침묵했다.


취재진이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 관계자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등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이후 첫 법정 출석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일정을 수행하던 도중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 후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관련된 공판기일은 모두 일정 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직권으로 지난 8일에서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당초 지난 9일에서 변경돼 12일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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