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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0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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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23년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두 사람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 당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경기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씨는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선고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는 이러한 이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전 원장도 위증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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