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2-29 12:42:07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졌다. 가까스로 1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따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후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이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있었다. 김 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이 전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2인 체제가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방통위는 이달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방통위 최대 현안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다만 이날 오후 국무회의가 있어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해 주말에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청문 자리에서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5인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이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심의 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방통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73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