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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4 0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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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군의 첫 군사정취성 발사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넘은 위협 행위를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은 한미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거짓 선동과 추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국방성·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명의 글, 이날에는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잇따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권 행사라고 정당화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문제라면 한미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미에 전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정세 악화의 책임을 떠넘겨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북한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었다'면서 위성 개발이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금지된 발사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부과되는 유엔 헌장상의 안보리 결정 준수 의무를 이미 위반했다"며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우주를 탐사·사용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우주개발권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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