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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7 0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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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 사전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1월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한다"며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의 자리는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세 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대법원 기능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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