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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1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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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소속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하고,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등 조사기관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살핀다.


교육지원청에는 이를 맡을 '교육활동 조사 수사지원팀'이 마련된다. 지원팀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해설서에 따라 생활지도 정당성을 판단한 뒤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낸다.


확인서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교육 당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고를 공유 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교육감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번 제도는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사회에서는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불필요한 법적 쟁송에 시달리고, 신고가 제기되기만 해도 직위해제를 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과 공동전담팀(TF)를 구성해 수사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마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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