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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8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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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턴확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 전 교수 손을 거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증거은닉 사실을 밝히며 해당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만큼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김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탐색, 복제, 출력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는 것은 본범(정 전 교수)이기 때문에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정보저장매체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양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는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으로 최 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김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며 "감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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