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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5 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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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법원 전경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이씨를 긴급 체포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지난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두 배 규모로 늘어난 상황이다. 검찰은 추가 파악된 횡령액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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