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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5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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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방문했더니 고용이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씨가 근무 중이었다. B씨는 자신의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으로 대상으로 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유형이 있었다.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유형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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