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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6 0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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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5일 한국에 들어오려던 1324명 중 319명(24.1%)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11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람은 1324명이었지만 오후 5시 기준 실제 들어온 항공편은 9편, 입국자는 1005명(75.9%)으로 나타났다. 예약자 수보다 319명 적은 인원이다.


방대본은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사유를 구분하지는 않은 통계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비행기를 타지 못한 항공편 예약자 319명 중 일부는 사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례로 추정된다.


1주 전 목요일인 지난해 12월29일에는 1364명이 예약해 1184명(86.8%)이 실제 입국한 바 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후 예약자 대비 입국자 비율이 약 10.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양성인 경우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들이 제출한 음성 확인서의 조작 우려를 감안해 적합성 여부도 조사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더라도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총 4113명이다. 이 기간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된 입국 후 PCR 검사에서는 2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검사자 대비 누적 양성률은 26.1%다.


입국 후 검사가 실시된 후 중국발 입국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A씨는 이날 도주 이틀 만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현행범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격리 기간이 끝나면 강제추방되며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영종도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서울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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