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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4 13:53:32
  • 수정 2023-01-04 1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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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가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무단 도주한 가운데, 정부가 A씨에 대한 수배에 나섰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호텔 입실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공항에서 방역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와 질서유지요원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돼 신병 확보를 위해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후의 동선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범인 A씨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틀간 누적 590명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36명이 확진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운영 첫날에 발견된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해서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출입국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172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131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587명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246명이다.


지난 한 주(12월4주) 중국 입국 확진자에 대한 변이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BA.5변이의 검출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BF.7 21.5%, BN.1 1.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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