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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8 06:19:44
  • 수정 2022-10-09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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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한 배경과 관련,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분당경찰서에서 3년3개월을 털다가 불송치 결정한 것을 왜 뒤집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새로 번복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물들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비 50억원을 현금으로 후원되는 결정 과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도 그것이었다"며 "그 결과 현금으로 50억원이 후원으로 넘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실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기부채납을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나와 있듯이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문제다. 의원이 말하는 부분보다 진전된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그룹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 등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 측으로부터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에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제공받았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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