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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6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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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검찰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에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출석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된 이 대표 발언 중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수사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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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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