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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4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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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정부의 세제계편안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상임위 의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과 류성걸 간사는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433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우리 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야 간 협의가 없이, 또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해 저부터 포함해서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기재위 회의 불참을 못박았다.


다음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납세 혼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에 부과해서 납부해야 하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민주당이 늦게 처리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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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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