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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3 0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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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하면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의 90%가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법조계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경제, 부패 범죄) '등'으로 하시는 것을 스스로 수정안으로 만드셔서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강행해서 (본회의에) 올려놨다"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한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런 정치적 비판의 소리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안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멋대로 일방 통과됐다. 본회의 수정안도 민주당 스스로 냈다, '중'과 '등'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혐의가)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며 "오히려 꼼수 시행령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전기사업법 49조에서는 전력 상실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탈원전 손실을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장동혁 의원도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법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규정을 둬야 하고, 그 법문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요구를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상 입법권은 누구의 권한인가, 정부 부처에 법률안 심의·의결권이 있느냐"며 "행정부가 갖는 유일한 입법권 견제 수단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재의결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되고 대통령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나. 지금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는 6가지 이외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된다,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정도 등장한다"며 "그런데 지난 12일 시행령 만들면서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허용된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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