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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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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를 포함한 39개의 세계적인 NGO들은 9,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삼아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 Brad Adams [Human Rights]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디렉터인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남북간의 대화를 환영하지만 열악한 북한의 인권 개선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유엔 안보리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주장했다.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200여개의 NGO들을 대표하는 40개의 기관들의 연명으로 제출된 이 서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사항을 시급히 이행하도록 할 것과 남북간에 인권과 관련된 대화와 정보교환을 포함한 남북한 인권 보호방안 협력 추진, 정기적인 이산 가족 상봉 추진, 남북간 민간 교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기관들은 또 남한이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공해 줄 것도 촉구했다.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강제 이주와 실종, 납치, 탈북 등으로 남북간에는 약 백만 명 정도의 이산가족이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유엔 조사위원회 2014년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학살,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성폭력 등이 만연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331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북한내 인권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대화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여 인권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담스 디렉터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엄포와 인권침해 위협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필수적인 동시에 안보위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지금 남북한 대화의 재개와 최근의 남북한 관계 진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저희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물론이고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모든 회담에서 반드시 시급한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수 차례의 논의와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지역 평화 및 안보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3 12 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모든 안보 대화의 진전은 인권 대화의 확대와 나란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권을 부차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향후 북한과의 모든 회담에서 아래 사안들을 의제에 포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1. 유엔 인권 권고사항 이행


2017 년 북한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에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를 포함해 북한이 유엔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 북한 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혐의를 다루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구금시설에 국제 감시단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허가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행위 등 국제법 하에서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수감자들을 석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견해에 협력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다른 관련 유엔 보고관들의 방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포함한 유엔인권기구에 계속 협력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관련 변화를 실제로 이행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한 주요 인권조약기구에 조인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2. 남북한 인권 보호 협력


2016 3 월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북한과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정보교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압박을 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정기적 남북인권대화를 구축해야 하고, 이 대화 진행 과정은 원칙에 입각하고 명확한 기준을 따르며 책임규명이 분명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 혹은 회담 후에는 남북한이 논의한 내용과 남북한 최고위급 차원의 후속 회담이 반드시 포함된 다음 단계의 합의에 대한 공개적 보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 남북한 정보교환과 민간 교류 확대를 허용하고 정보 접근 및 교환과 이동의 자유를 증진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 한반도 전역에 걸쳐 상호 검열 없이 자유로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합의하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영 방송 한국방송공사 KBS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KCTV 를 서로 방영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산가족 및 납북문제


6.25 전쟁(1950-1953)으로 약 1 백만 명의 한국인이 전쟁 중 피난 등, 강제실종과 납북으로 또는 탈북 후 이산가족이 되는 등 가족과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약 13 만 명의 한국인이 1988 년 이래 남북한 정부가 주최한 이산가족상봉에 가족상봉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1 8 800 명만이 이산가족상봉을 할 수 있었고 약 6 만 명은 여전히 이별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현재 80 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국경 건너편에서 납치된 한국 민간인은 약 8 2 천 명에서 10 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한국 정부는 1953 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500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이 납북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13 년 이후 7 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현재 3 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북에 있는 가족과 합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없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의 정기화에 합의하고 이 정기적 이산가족상봉을 북한에 가족이 있는 모든 한국 국민에게 확대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산가족 간 서신 또는 전화를 통한 정기적 교신과 상호 방문을 적어도 인도주의적 근거에 따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산가족문제는 안보문제 등 남북한 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사람에게 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떠나고 또 고국을 포함한 그 어떤 국가도 떠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줄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보유했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 중 북한을 떠나 한국이나 기타 국가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치 등도 북한 정부가 취해야 합니다

개인 면담에서 각 개인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 납북 문제에 대해 더욱 폭넓은 교류 협력에 시급히 임할 것과 북한 정부에 제기된 납북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고 대응하는 의지를 보일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유골을 식별하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는 가족의 유골이 한국에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남북한 민간인 간 접촉에 대한 현존하는 법적 제약을 풀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4. 인도주의적 지원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7 12 월 현재 (북한 주민 중) 1 8 백만 명이 식량 불안정상태에 놓여 있고 20 만 명의 아동들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5 세 미만 아동 약 세 명 중 한 명 그리고 12~23 개월 된 아동 중 거의 절반이 빈혈이라고 합니다. 2017 10 월 유엔세계식량계획은 향후 6 개월 동안 북한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해 2 5 50 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유니세프는 유니세프의 2018 년 북한 프로그램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9 60 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7 9 월 한국은 이 두 기구에 8 백만 달러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날짜 미정) 기부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국제적 책임이며 인간의 생명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직접 지원이든 한국 민간 기관을 통한 지원이든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군이나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고 의도된 수혜자인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감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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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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