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5-01 22:23:43
  • 수정 2022-05-02 15:49:53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6·1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청와대에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당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된 가운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본회의 표결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만 앞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 방해)가 제안된 법률안으로 당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이 신속한 처리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함에 따라, 이르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나'라는 물음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분들이"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는 "지금 모든 인사들이 문제가 많아서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적임자가 아니면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 당일 국무회의는 통상처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상황으로, 향후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이라며 "부득이 국회법에 따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3일에 형사소송법 (개안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통 국무회의는 오전에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그게(검찰 개혁 법안이) 당일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청와대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결국 (국무회의 시간) 오전을 미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해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결정은 청와대가 해야 한다. 그래서 (당일) 늦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것인가 정도의 초이스가 있을 것"이라며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하면 (오는) 4일 할 수도 있고, 휴일을 건너뛴 6일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14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