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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1 2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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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총회 장면 [사진=UN]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내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히텐슈타인 공국 유엔 대표는 2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유엔이 다음주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종 날짜를 확인 중이며, 4월26일께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미국 등의 지지를 받아 제안했다.


AFP통신이 지난 19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초안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1개국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193개 회원국을 소집해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 대해 토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과 거부권이 없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인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사자가 제재안에 '셀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유엔은 지난 7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전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유엔 안보리에선 1946년 이후 총 295번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당시 소련 연방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러시아는 143번을 사용했다. 미국은 86회, 영국은 30회, 중국과 프랑스는 각 18회 행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지난 20년 간 거부권을 남용한 러시아의 행태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의안 채택은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무와 투명성, 책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위시한 50여 개국이 이 결의안에 동참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이 포함됐으며 프랑스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입장을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영국이 어떻게 투표할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프랑스의 경우 1989년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13년 상임이사국들이 집단적 잔혹행위 시 자발적으로 거부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100여개국이 지지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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