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22 13:48:30
기사수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9)이 '31살 연하 애인'과 자식들을 스위스 비밀 장소로 대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을 스위스에서 추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페이지식스가 보도했다.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온라인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는 스위스 정부에 푸틴 대통령 애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38)를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올라와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카바예바는 푸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원인은 "카바예바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망상'적인 독재자이자 '전범'의 연인이다"며 "푸틴의 자식들과 카바예바가 스위스 국경 안에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바예바는 단순히 푸틴의 연인이 아니다"며 "그는 러시아에서 '디마 야코블레프의 법'(악당들의 법) 초안 발의자이자, 러시아 선전 매체의 최고 경영자다"라고 지적했다.


2007년 리듬체조 선수 자리에서 은퇴한 카바예바는 이후 친(親) 푸틴 성향 정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카바예바는 '디마 야코블레프의 법'의 초안을 입안했다.


'디마 야코블레프의 법'은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으로, 러시아인에 해를 끼친 미국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에게 러시아 입국 금지와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러시아 국영 미디어 그룹 임원이 된 카바예바는 2014년 당시 1000만 달러(약 123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한 바 있다.


탄원서를 올린 청원인은 "스위스는 20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푸틴과 그 주변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며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스위스 당국은 카바예바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2차대전 당시 '영세중립국'으로 중립을 유지해온 스위스는 지난달 28일 "푸틴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당시 푸틴뿐 아니라 그 측근들도 스위스의 제재를 받았지만, 카바예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페이지식스는 보도했다.


이 청원은 앞서 페이지식스, 유로뉴스 등 외신이 "푸틴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와 4명의 자녀가 스위스의 한 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한 뒤 등장했다.


카바예바는 푸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자식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바예바와 자식들은 모두 스위스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한 바 있다.


또 페이지식스는 21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카바예바 친구들이 카바예바를 통해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며 "푸틴이 카바예바의 말만은 들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카바예바는 푸틴 대통령 주변에 보안이 철저해, 푸틴을 직접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만난다고 해도 아이들과 함께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10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