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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6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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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베이징특파원이었던 박상후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사태 관련한 글을 올렸다.
본지는 이를 그대로 게재한다.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MBC 감사국이 당초 알려진 6명보다 훨씬 많은 

40여명의 이메일을 무단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22일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한 박영춘 MBC 감사는 

40여명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털어놨다. 


기자와 아나운서 등 6명을 특정해 이메일을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전 정권시절 임원과 보직간부들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박영춘 감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40여명이라고 했으니 

이메일 무단사찰 피해자는 49명까지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유를 하자면 수입차 메이커들이 2,990만원짜리 차량을 

2천만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MBC 주변에서는 박영춘 감사가 이메일 무단사찰 대상자의 숫자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밝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자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100여명 이상, 

나아가서는 전 직원이 사찰 대상자일수 도 있다는 말도 무성하다


MBC 감사국은 ‘노조’나 ‘좌파’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이 같은 단어가 검색되는 이들의 이메일을 특정해 들여다 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그렇다 치고 ‘좌파’란 키워드는 왜 사용했을까?


▲ MBC 내부 [사진: 박상후 특파원]


한때 MBC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박영춘 감사는 

이메일 무단 도청의 근거로 2015년 안광한 사장시절 회사차원에서 

정보보안’ 서약을 한바 있어 직원 이메일을 들여다 봐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MBC 감사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특정 직원의 2015년 훨씬 이전 이메일도 

정보보안 서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회사의 ‘정보보안’ 서약은 회사 영업이나 관리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까지 

회사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거나 이미 삭제된 메일까지도 복구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이는 명백해 보인다. 

2016년 2월 한국기업데이터 사건에도 개인사이에 주고받은 회사 이메일 내역은 

개인정보에 속해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무단으로 확인한 것은 위법이다. 


2015년 외환은행 사건에서도 중국법인 통합과정에서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0명의 삭제된 메일을 회사가 복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은바 있다.


다른 사람의 통신기록을 보려면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MBC감사국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무단 사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 할 수 없다. 

더구나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직원을 특정했다고 고의성까지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가!


필자는 며칠 전 회사에 구형 노트북을 반납하고 최신형으로 받았다. 

반납한 노트북에 대해 MBC 사측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지도 모르겠다.


MBC는 거대한 판옵티콘을 연상케 한다. 

가장 높이 솟아있는 어두운 감시탑처럼, 상암사옥 14층에 있는 감사국이 

배현진 전 MBC 앵커 등을 유폐시켰던 조명(UPS)실과 비언론노조원이 배치된 

여러 비보도부서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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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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