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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7 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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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 인력의 수사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수처로 파견됐던 경찰관 상당수가 원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인력 수십 명이 빠져나갔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공모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 중 18명이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전날 경찰로 복귀했다. 이번에 경찰로 복귀한 인원은 지난해 7월6일 공수처에서 2차로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들이다.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경찰청으로부터 상·하반기에 총 35명을 파견받았다. 이중 내부문건 유출 논란을 빚어 원대복귀 조치된 1명을 제외한 경찰 파견 수사관 34명이 지난 5일까지 근무 중이었다.


지난 6일자로 18명이 원소속으로 복귀함에 따라 남은 경찰 파견 수사관은 총 16명이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은 16명 중 13명도 내주까지만 근무한 뒤 원대 복귀할 예정으로, 남은 3명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체 채용됨에 따라 잔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3명은 당초 오는 30일과 31일 복귀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순 경찰 인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다소 이른 복귀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복귀하는 경찰 파견 수사관 명단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지헌 경정(사법연수원 41기)이나 이영중 경정(41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정의 경우 지난달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에 앞장서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관 30여명이 빠져나감에 따라 추가 인력 파견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파견을 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해 아직 추가 파견자 공모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수사관 40명 안에 포함되지만, 경찰 파견 인력은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공수처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해 35명 파견이 가능했지만, 올해 추가 파견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수처는 경찰청과 함께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인력 복귀에 맞춰 추가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추가 파견 규모도 10명 내외 수준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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