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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4 1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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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내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들이 QR코드 확인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인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실시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들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은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접종을 미룬 박모(22)씨는"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며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박씨는 "예외적용자 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병원에서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1차 접종을 완료한 정모(26)씨는 "방역패스 규제가 점점 커져 백신을 맞게 됐다"라며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접종 예외 대상자 범위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예외적용자 대상 기준은 1차 접종 후 아낙필락시스나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을 앓았거나 항암제면역저하제 투여 중인 환자 등만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후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시행돼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면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방역패스 적용 17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권모(56)씨는 "백신 2차접종 후 알 수 없는 가슴통증을 크게 느꼈다"며 "2차 접종을 마치면 끝날 줄 알았지만, 부스터 샷을 접종하려고 하니 겁이나 아직 맞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3차접종을 마친 김모(51)씨는 "업무상의 이유로 빠르게 3차를 접종완료했다"라며 "이번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계속 된다면, 4, 5차까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경찰 관계자 역시 접종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차수를 더할수록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다. 경찰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보다 빨리 1, 2, 3차 접종을 마쳤다. 또한 매번 다른 제약사의 백신을 맞았다. 몇 개월 후 4차접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직하다"고 걱정했다.


한편 3차 접종 확인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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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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