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 A씨, 육류도매업자 B씨 등으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최초 이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혔음에도 검찰은 2015년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 이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수사검사 진술 확보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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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0385-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