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켰는데, 조 교육감 등은 이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별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채용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강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조 교육감 사건을 출범 '1호 사건'으로 수사했던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0342-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