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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1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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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새 경영진, 파업 불참자 불법 사찰 강행
-파업 불참자의 이메일 전부 뒤지고 있는 정황 포착
-MBC 노동조합, 이메일 불법사찰에 정면 대응 의사 밝혀
-MBC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파업불참자들 업무 배제
-파업 불참자들, 불법 사찰 책임자 처벌 요구, 법적 조치도 나설 예정


▲ MBC 신사옥 [사진: Pixabay]


MBC 새 경영진, 파업 불참자 불법 사찰 강행


MBC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조명창고에서 부당한 대우받았다”는 발언의 여진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MBC감사국이 최근들어 진행중인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업 불참자의 이메일 전부 뒤지고 있는 정황 포착


MBC A기자는 2012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종료와 함께 언론노조를 탈퇴한 이후 2013년의 업무 진행에 대한 감사국의 감사과정에서 감사국 직원이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00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라고 추궁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B기자는 사내이메일 감청에 대한 아무런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국 직원의 조사 도중 “2014년 3월 00일에 00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00이 보낸 이메일을 0000년 00월 00일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라는 추궁과 함께 감사국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의 로그온 기록과 삭제 및 접속 기록을 제시받았다는 것이다. 


같은날 감사국의 조사를 받은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간에 주고 받은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까지 제시받았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MBC 노동조합, 이메일 불법사찰에 정면 대응 의사 밝혀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감사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이메일 불법사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MBC노조에 따르면 감사국은 직원들의 아무런 동의없이 직원들의 사내이메일을 광범위하고 무작위하게 사찰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업체 등을 동원하여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과거의 이메일과 첨부파일까지 복원하여 감사과정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주된 조사대상이 전직과 현직 MBC노조 간부들에 집중된 부분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파업불참자들 업무 배제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이후 2012년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명을 비롯한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업 불참자들, 불법 사찰 책임자 처벌 요구, 법적 조치도 나설 예정


파업불참자들은 이에 대해 MBC 최승호 사장에 대해 이메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책임자와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감사국 직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처벌할 것과 감사국과 정상화위원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메일사찰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감사가 진행중인 파업불참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적으로 3년인 것에 비해 볼 때, MBC에서 벌이고 있는 과거 10년간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부당한 월권행위이며,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열어본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은 법원의 영장과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전자우편을 열어본 자에 대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4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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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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