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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5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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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하려면 비밀을 건네받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그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 등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 등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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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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