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척독 180320 #헌법31조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뜻이며 이를 위해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교사의 자격과 훈련 신분과 급여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왔고 반대로 교사에게는 수업과 평가의 자율권을 부여해왔다.그러나 전자는 완전보장되었으나 후자는 완전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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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학회 창립회장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