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하는 데 연방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 집행 광고의 방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이 날 정부가 광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연방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판단하여 남아있는 방영 물량을 전부 취소하라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의 제작, 배포, 집행, 방영을 허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 갱신, 확대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 측은 소송 대상이 된 광고가 이 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법원은 이 날 밤으로 예정된 방영분까지 포함해 남은 모든 물량을 즉시 취소하라고 단호히 판결했다. 지난달 말부터 총 5편에 걸쳐 방영된 해당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그의 정치적 치적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고에는 지난 대선 당시의 캠페인 영상을 재활용하거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홍보하는 이 광고에 투입된 2천만 달러(약 268억 원)의 비용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에서 출처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 측은 국경 안보 확립과 관련 정책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AP통신은 의회가 용처를 미리 지정해 승인한 정부 예산을 정치적 홍보나 선전에 쓰지 못하도록 명시한 연방법을 이번 집행이 위반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을 함께 전했다.
백악관은 해당 광고들이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방영해 온 정책 홍보용 공익광고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을 전용한 재원 출처를 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 데모크라시포워드는 "정부기구와 의회가 다른 용도로 배정한 예산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법적 정당성도, 선례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를 둘러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본인의 선거자금 계좌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집행된 2천만 달러를 정부 재정에 다시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은 당장 없다고 언급해 금액 환수 여부가 새로운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날 법원이 내린 임시금지명령의 효력이 2주간 유지됨에 따라, 향후 법원이 효력이 더 긴 예비적 금지명령을 추가로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