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퇴직자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대상자 5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에 대해서는 해직 교사 주장과 함께 특채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 이후 관련 의견서가 제출되자 중등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감사원은 또 조 교육감이 퇴직자 특채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을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대 의견으로는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자들을 특별채용하면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께 특채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반대가 이어지자 같은 해 8월께 "내가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하겠다"고 말하면서 관련자를 업무배제한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이후 2018년 8월9일 특채 추진안에 대한 조 교육감 단독 결재가 이뤄졌으며, 특채 대상자 및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직원이 절차에 참여해 진행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반대에 대해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특채 심사위원 구성 또한 불공정했으며, 이 사건 특채가 당연퇴직자 채용을 위해 검토·실시된 사실이 사전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5명에 대한 고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 시선이다.
조 교육감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특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또 처음부터 5명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었고 심사 결과 상위 순위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 교육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초 의도했던 5명이 특별채용되게 해 교육공무원 특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했고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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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8434-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