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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5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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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권 등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통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5일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이후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및 6개 구청은 집회 금지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각 집회에 10인 이상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총 1478건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금지구역 또는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 102건을 금지통고했다. 금지구역 외 집회거나 10인 미만 집회 1376건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날 기준으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보수 성향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을 포함해 총 13개 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3·1절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가급적 집회를 자제·축소하거나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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