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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렇게 독재는 완성되어 간다! - 최악의 독재정권 구상하는 문재인 청와대 - 이젠 검찰수사도 법무부장관 승인받아야 하는 세상 - 뜬금없이 수도이전 꺼낸 집권세력, 믿는 구석은 헌법재판소
  • 기사등록 2020-07-22 12:46:59
  • 수정 2020-07-22 2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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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젠 검찰수사도 법무부장관 승인받아야 하는 세상]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초 거대 여당이 된 집권세력은 이젠 독주를 넘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 달 5일 이후 시행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길이 훤히 보인다.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아무거나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만든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은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다’는 이유를 대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


에를 들면 국정농단 같은 대형사건은 앞으로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권을 향한 수사는 앞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달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3급 이상의 공무원 등 최고위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검찰은 4급만 수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수사할게 없어진다.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을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는 것이고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검찰의 반부패 수사는 완전 중단될 것이다. 공수처법 통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수장을 맡는 공수처는 검찰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받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민주적 검찰개혁’이라 주장했던 것이 사실상 '검찰 통제의 완성'이었음이 끝내 드러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민주당이 앞장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월 공포됐다. 이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최악의 독재정권 구상하는 문재인 청와대]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성을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뻔히 보인다. 법치국가라 말하려면 법률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예 정권 내부를 향한 수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려는 이러한 시행령은 지금의 집권세력들이 ‘독재정권’이라 말했던 그 과거정권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최악의 독재정치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사라지고 사실상 검찰의 전면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외에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그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청와대 조정안은 아예 부패범죄는 뇌물 3000만 원 이상, 공직자범죄는 4급 이상으로 수사 대상 직급과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수사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것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다. 검찰청법이 문제된다면 초거대 여당을 앞세워 법을 고치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점들도 많다. 예를 들면 검찰이 4급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부패 비리들이 4급을 넘어 여러 급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수사해야 하나?


또 마약범죄에서도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밀수범죄 등’으로 제한해 놓았는데 실제 마약범죄 수사를 하다보면 마약의 밀반입과 유통, 투약혐의 수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투약자나 밀반입 수사를 하다가 유통조직과 밀반입조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에 수사를 이첩시켜야 하는가?


도대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강제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뜬금없이 수도이전 꺼낸 집권세력, 믿는 구석은 헌법재판소]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적 원성이 커지자 집권세력은 뜬금없이 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당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고 나섰다. '수도 이전으로 서울 집값을 잡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도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입을 맞췄다.


이미 당-정-청간에 사전 조율을 다 해 놓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난국에 빠지자 이를 돌파해 보려는 꼼수이자 정책 실패를 덮어 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노무현 정권에서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수도 이전을 하자고 한다. 수도 이전이 부동산 대책이 됐다.


이미 22번의 부동산 대책도 실패한 정권이 이젠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흔들기 시작했다. 수도 이전은 행정, 정치, 경제, 안보 등 종합적인 국가적 고려로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 잡자고 수도를 이전할 생각을 한다. 가히 충격적이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 어리석음과 저돌적 돌파성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집권세력이 수도이전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수도이전법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다. 결국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의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집권세력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속셈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됐고, 이 8명 중 6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지명·추천으로 임명됐다. 그렇다면 이 6명 중 4명만 합헌 의견을 내도 합헌 결정이 가능해진다.


집권세력은 이를 믿고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이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헌재가 다시 심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참으로 공포스런 발상이기도 하다.


‘우리끼리의 권력’이니 ‘우리끼리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조폭적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이전 추진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 수도 이전을 하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무슨 국정 운영을 록 밴드 기타리스트가 애드리브 치듯 하느냐”며 “부동산 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 단위에서의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그냥 주식 시장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이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떠받치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수도권 집값 잡는 데 수도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집권 초부터 수미일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에서 자신 있는 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정·청이 짜기라도 한 듯 일제히 수도 이전을 떠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새로 프레임을 까는 중이다. 오징어 먹물이다. 넘어가지 말라”고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진중권 교수가 일갈한 지적들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심지어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분열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러한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애드리브’ 식으로 ‘수도 이전론’을 던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의 하나였던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면서 무슨 수도 이전 공약을 그것도 집권 말기에 불쑥 내던졌을까?


이걸 가능하다고 봤다면 민주당 집권세력은 진짜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추진하려 한다면 단순무식한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다.


이번 국회에서 수도이전법을 거대 여당이 그냥 통과시켰다 치자. 당연히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또 몇 달 갈 것이다. 그러면 바로 내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실제 행정수도 이전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또다시 재검토하고 실질적 추진을 해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거부하면 한마디로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수도 실행 여부는 관계없이 그저 지금의 위기 국면 타개용으로 또 한번의 ‘정치적 쇼’를 한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또 하나,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집권세력 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조선시대 이후 600년간 자리 잡은 '수도=서울'을 무슨 법논리로 16년 만에 뒤집을 수 있을까?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수도이전에 대한 2004년의 판결을 뒤집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독재가 확고하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집권세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재의 기반을 완전히 마무리하려 하고, 수도이전을 통해 독재정권 수립 완료라는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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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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