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9월 3일(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개회에 맞춰 11시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부모 단체 및 환경시민단체 100여명와 함께 항의를 갖고, 남산곤돌라 건설 구간은 다른 한편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이므로 궤도 건설을 통해 맹금류와 야생화 등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고시부터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곧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는지, 만약 환경영향평가도 밟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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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