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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5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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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왼쪽)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6월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안이 거론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역의원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장에는 이 의원을 수수자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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