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5-25 05:42:36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야권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위원장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20일 통과된 이후 90일 경과됐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합의해내고 찬성하는 의견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급한거나, 전쟁이 났거나 위급 상황이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사위가 업무 해태한 것을 왜 우리 환노위가 책임져야 하냐"며 반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50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