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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5 0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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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왼쪽)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긴 국회로 날아올 예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태여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이러면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바꿔 말하면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뜻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그간 민주당은 이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해 왔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찬성표(139명)가 반대표(138명)보다 많았지만, 참석 의원 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표결의 경우 반대표가 161표에 달했다.


다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는 당 내홍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예상보다 반대표 이른바 이탈표가 많았던 탓이다. 실제로 그쯤부터 비명계에서 '이재명 사퇴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윤·이 의원 표결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읽힌다.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탓이다. 민주당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의원들이 자진 탈당한 이후 당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군다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 의견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복잡하다"며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당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결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 수사, 정치 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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