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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4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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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금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건설노조 이번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이 돼서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집회처럼 집단 노숙 하는 데 대한 문제점, 이 문제는 노숙 자체가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 이 안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이런 걸 개선해야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 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 공직자들이 공권력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은 입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 조치는 일단 조금 더 여론을 들어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소송 지원이라든지 신분상 불이익 내려지는 게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해를 잘못했다.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명백한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단체가 여러가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이나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든지 장소 인원이라든지 집회 신고 내역이나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해서 헌법과 맞지 않는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 없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신고를 했을 때 그 시간이라든지 집회시위 장소라든지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집시법 5조에 보면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규정돼 있다"며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이 5조에 근거해서 향후 비슷하고 유사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집시법 내에서 판단해서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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