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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7 0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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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세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한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금품수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수수금액의 최고 10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돈봉투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 중 금전이나 음식품, 물품 등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금품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 범위를 20~100배로 대폭 인상하고,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이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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