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5-15 12:41:43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게 고발당했다.


이 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투자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49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